
💬 "주휴수당이 뭔가요? 저도 받아야 하나요?"
아직도 많은 알바생이
일하고도 받을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 주휴수당은커녕 연차수당도 모른다면
이번 글에서 조건부터 계산법, 실제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주휴수당이란?
-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 일주일 동안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 다음 주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제도
✔️ 주 15시간 이상 +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지급
✔️ 법정 의무사항 → 지급 안 하면 ‘임금체불’
📝 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 공식: 시급 × 1일 근무시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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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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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860원 × 하루 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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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39,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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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 하루 6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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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시급 × 6시간 = 5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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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 + 하루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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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미만 →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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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이란?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의 대가로서
※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 1일 임금만큼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
✔️ 퇴사 시 미사용 연차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함
📝 연차수당 계산법
🧮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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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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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시급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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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 78,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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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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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78,880원 × 5일 = 39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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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중 10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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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일만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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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는 매년 15개 발생, 3년 차부터는 가산 연차 포함

⚠️ 이런 경우 꼭 확인!
- 사장이 “너는 파트타임이라 주휴수당 없어” → ❌ 불법
- 연차 안 쓰고 퇴사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다 → 수당 청구 가능
-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말했는데 확인서 없었다 → 따로 청구 가능
✔️ 계약서에 명시 안 된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 실전 Q&A
Q. 주휴수당,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근무 첫 주 포함해서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다음 주부터 지급
Q. 연차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자면 무조건 대상
Q. 수당 안 줘도 되는 예외 있나요?
→ 없어요. 지급 안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핵심 요약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무조건 지급
-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 + 미사용 연차 시 지급
- 아르바이트도 전부 적용됨! 안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모른 척 넘기면 손해, 계산해서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 댓글로 본인 상황(근무 시간·주 몇 일 등) 남겨주시면
주휴/연차 수당 자동 계산해서 안내해드릴게요! 😊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써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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