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반환청구 절차 완벽 정리 - COBLE의 이모저모 블로그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반환청구 절차 완벽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소송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 법률상담 플랫폼도 함께 소개하니 참고하세요.


- 1단계: 집주인에게 반환 의사 통보 (내용증명 발송)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식 통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 시스템 이용 가능
  • 계약 종료일, 미반환 사실, 반환 요청 날짜 명시
  • 보낸 날짜는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됨

 

 - 2단계: 지급명령 신청 (간단하고 빠른 절차)

 내용증명 후에도 집주인이 무응답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청구를 위한 간이소송 절차입니다.

  •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온라인 민원센터에서 가능
  • 계약서, 통장사본,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서류 준비
  • 비용은 약 20,000~30,000원 수준

집주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단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이의 제기 시)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법률대리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지원 가능)
  • 굿로이어, 로톡 등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 청구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액소송 적용 가능

 - 4단계: 강제집행 (경매 또는 보증보험 청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HUG나 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당 기관에 접수하면 비교적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5단계: 전세사기 유형별 대응 전략

 요즘은 단순 미지급이 아닌, 악의적 전세사기(갭투자, 명의신탁 등)의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TIP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고, 계약 단계부터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이며, 법적 절차나 기관별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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