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필수로 검토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 가입 가능한 대상자 (세입자 기준)
임차인(세입자)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할 것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설정
- 임대보증금이 보증 한도 내일 것 (수도권: 7억 이하 / 비수도권: 5억 이하)
- 입주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
※ 2025년 기준으로, 신청은 계약기간 내 언제든 가능하지만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접수해야 보장됩니다.
3. 보장 범위 및 금액
HUG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은 계약 만기일 + 1개월까지입니다.
보장금액 한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세보증금 7억 이하
- 그 외 지역: 전세보증금 5억 이하
보증금이 초과될 경우 가입이 제한되거나 일부 금액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4. 보증료(보험료) 납부 기준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0.128% 수준입니다.
예시: 보증금 2억 원 → 보증료 약 25만 원 수준 - 보증금 3억 원 → 약 38~40만 원 ※ 납부는 연 1회이며, 자동 연장 가능
5. 가입 절차
HUG 보증보험은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
- HUG 공식 홈페이지 접속 (www.khug.or.kr)
- ‘임차인 보증 신청’ 메뉴 선택
- 계약서, 확정일자 서류, 전입신고 내역 업로드
- 보증심사 및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완료
6. 주의할 점
- ‘깡통전세’ 지역은 가입 거절될 수 있음
-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심사 탈락 가능성↑
-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다를 경우 서류 추가 요구
HUG는 위험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지역/주택별 리스크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결론
전세보증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 전에 보증금이 보장 가능한 금액인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HUG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HUG 정책 및 제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링크: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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